각목 살인 사건 현장의 CCTV를 뉴스에 내보내 물의를 빚은 MBC <뉴스데스크>가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에서 <뉴스데스크>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해당 방송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내렸다. <뉴스데스크>는 지난 달 15일 인천의 한 음식점에서 처남이 매형을 폭행 살인하는 장면을 보도하면서 모자이크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구타장면을 여과 없이 뉴스에 내보낸 바 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에서 용납되기 어려운 수준의 화면으로 시청자는 물론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 최근 유사한 사례로 제재조치를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심의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징계조치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이번 징계는 2008년 방통심의위가 출범한 이후 뉴스프로그램에 내린 징계 가운데 수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MBC 측은 지난달 26일 있었던 당사자 의견 진술에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화면이 입수돼 충분히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시청자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장면이 여과 없이 방송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10 아시아 글. 박소정 기자 ninet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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