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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보호의 첫걸음 ‘연구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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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연구노트 확산지원본부’ 본격 운영…관련 교육·홍보, 보급, 시스템지원 등 강화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청이 연구노트 관련교육·홍보를 강화한다.


특허청은 2일 연구노트보급을 늘리기 위해 산하기관인 R&D(연구개발)특허센터 안에 ‘연구노트 확산지원본부’를 두고 연구노트 관련교육·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연구노트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국가 R&D사업 때 연구노트작성이 의무화됐다.


2013년부터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빠른 권리확보를 위해 연구노트, 논문 등으로도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등 범정부적인 연구노트 활성화정책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특허청이 국가R&D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노트 활용 현황조사’에 따르면 연구노트에 대한 연구자들의 인식 및 활용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응답자(1442명) 중 국가R&D사업 때 연구노트작성의무화 사실을 아는 연구자는 약 16%며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노트를 만드는 연구자는 44%대로 파악됐다.


특허청은 이번 ‘연구노트 확산지원본부’ 설립을 통해 연구노트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연구노트확산지원본부는 ▲올바른 연구노트 작성·관리·활용 등을 위한 교육·홍보 ▲서면 연구노트보급 ▲전자연구노트시스템 구축지원 등의 업무를 할 계획이다.


특히 연구환경의 전산화에 따라 관심이 느는 전자연구노트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해 올 하반기까지 전자연구노트인증시스템을 갖춰 대학, 공공연구원을 대상으로 인증연계서비스에도 들어간다.


이밖에 연구노트홈페이지(www.e-note.or.kr)를 통해 연구노트 온라인교육, 전자연구노트 체험판 제공 등의 정보들을 주고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노트사용 후기 공모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김태만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장은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들을 꾸준히 펼쳐 국가연구개발 정보 및 성과물의 보호·축적·활용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구노트’란?
연구의 시작에서부터 연구성과물의 지식재산화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기록한 자료다. 미국 등 선진국에선 특허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의 하나로 쓰이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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