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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정례회의, 태광산업 흥국화재 대주주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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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뉴질랜드은행 서울지점 외 2곳 투자매매업 등 금융투자업무 인가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태광산업이 흥국화재해상보험의 대주주 자격을 승인 받았다. 또 호주뉴질랜드은행 서울지점이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제10차 정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태광산업이 흥국화재의 대주주가 되는 것을 승인했다. 태광산업은 흥국화재의 주식 1279만주(19.6%)를 취득했다. 이로서 흥국화재 지분은 흥국생명보험(55.18%), 태광산업(19.63%), 그린손해보험(8.01%)이 소유한다.


금융회사 세 곳이 새로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았다. 호주뉴질랜드은행 서울지점은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을 시작한다.


다만, 상품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 매매와 신용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 매매, 해외 본·지점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상품기초 장외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에 국한된다.


서울외국환중개는 채무증권 투자중개업, KIDB자금중개는 통화·이자율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중개업을 허가받았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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