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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아쿠아월드 상가 입주민들 뿔났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4초

아쿠아월드 상대 소송 준비, 분양 약속인 분홍돌고래 반입, 출입구 한 곳 등 안 지켜 소송 준비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국내 최대 수족관을 가진 대전 아쿠아월드가 상가 입접 업체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


아쿠아월드가 상가분양을 하면서 약속한 일들이 지켜지지 않아 입점업체들의 상가 운영에 큰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분양광고엔 방송을 통해 알려진 희귀성과 상품성이 뛰어난 분홍돌고래를 들여와 굉장한 수익을 올릴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2010년 10월12일 전면개장 등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


지난 4월 푸드존 입점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아쿠아월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데 이어 30여명에 이르는 상가입주자와 세입자들도 다음주 중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A씨는 대전시 서구 둔산동의 모 법무법인을 통해 작성한 소장을 통해 “아쿠아월드 가 작성·배포한 분양공고 및 광고지를 접한 뒤 계약을 맺었으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또 “임대차계약을 맺기 전에 분홍돌고래가 폐사했으며 진출입로가 다른 곳에도 있었고 부실공사로 천장덮개가 떨어져 관람객들이 상가로의 출입을 하지 않게 됐다”고 지적했다.


아쿠아월드 쪽은 약속했던 지난해 10월12일 개장이 미뤄져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월 차입금을 제 날짜에 입금토록 강요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더불어 30여명이 넘는 입주자와 세입자들도 아쿠아월드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 위한 사전절차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기분양 여부를 질의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소송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아쿠아월드는 “A씨와는 접촉이 없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질의엔 답변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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