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로엔케이,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기각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로엔케이는 이동수 씨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고 30일 공시했다.




서소정 기자 ss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