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로엔케이는 이동수 씨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고 30일 공시했다.
서소정 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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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정기자
입력2011.05.30 16:44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로엔케이는 이동수 씨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고 30일 공시했다.
서소정 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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