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에이치앤티는 서울지방법원에서 판결된 손해배상청구소송 3건의 가집행판결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해줄 것을 신청을 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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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기자
입력2011.05.27 12:03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에이치앤티는 서울지방법원에서 판결된 손해배상청구소송 3건의 가집행판결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해줄 것을 신청을 했다고 27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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