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 감시가 대폭 완화된다.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 이득도 전액 환수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 이득을 전액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시 내 미공개 시장정보 등을 활용한 불공정거래시 금융당국이 직접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에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놓고 법무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법원 판결로 불공정거래에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불공정거래에 따른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에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재수단을 정비하겠다는 설명이다.
불공정거래 유형이 계속 진화함에 따라 불공정거래의 범위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선행 매매, 허수 주문, 시세 조종성 행위 등 거래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도 불공정거래로 명확히 규정해 자본시장법에 일괄 반영할 계획이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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