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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원 구조 방해하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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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119 소방대원의 화재진압을 방해하면 처벌을 받는다.


정부는 24일 오전 서울 도렴동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재 및 재난 등 위급한 상황에 출동한 소방대원의 구조활동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소방방재청장은 국가적 재난 발생시 시도의 소방력을 요청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수 없다. 동원된 소방력은 재난 발생 지역으로 파견돼 소방본부장의 지휘를 받거나 소방방재청이 직접 지휘하는 소방대에 편성돼 소방활동을 수행하도록 했다.

혁신도시에 자율학교나 특수목적고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소유의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는 혁신도시 건설을 원할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특히 재개발 지역 지정과 결정에 대한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 이양하고, 재개발계획 수립시 주민대표를 참여하게 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됐다.


정부는 또 이날 생필품 가격 안정을 통한 서민 생계비 경감을 위해 올 연말까지 LPG와 LNG 제조용 원유에 부과하는 할당관세를 현행 2%에서 0%로 인하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국립병원에서 실시하는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애완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에 대해 민간 의료기관과 같이 부과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


아울러 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피해 주민에게 지원하는 대부금의 상환기한을 상환사유 발생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방개혁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이 작전지휘계선에 포함됨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의 합동작전 지원과 관련한 권한을 보완하고, 합동참모의장과 차장 가운데 1명을 육군 소속으로 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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