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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고·특목고, 혁신도시에 우선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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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혁신도시에 자율학교 및 특목고 설립이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학교나 특목고 지정을 요청하면, 시·도 교육감은 이를 우선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단 이미 특목고나 자율학교가 지정돼 있는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인 부산, 대구, 울산 혁신도시는 제외된다. 현재 부산에는 7개, 대구 4개, 울산 3개의 특목고가 지정돼있다.

또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을 정부투자기관에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외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농어촌공사, 지방공기업 등도 이전기관 부동산 매입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국토부장관은 국가소유 종전부동산을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하기 전에 미리 활용계획을 수립하며, 지자체는 이 같은 계획을 도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는 매입한 부동산의 계획적 개발·관리를 위한 것으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아니면 매입이 곤란한 농지가 포함된 종전 부동산의 매각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도시위원회는 폐지하고, 기존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등 주요사항은 도시개발위원에서 심의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혁신도시내 우수학교 유치 및 종전부동산 매각 활성화 기반이 조성됨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혁신도시특별법' 개정법률 공포안은 국무회의 심의 후 공포되고, 6개월 경과 후 시행되고, 종전부동산 매입기관 확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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