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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의회 '교육전출금' 조례안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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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재의결하면 대법원 제소도 고려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를 두고 서울시와 시의회의 법정 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일 민주당 시의원들의 주도로 통과된 '서울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등에 의거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의회 조례안의 핵심은 서울시가 시교육청에 매월 전출하는 교육재정부담금 지급시기를 '다음달 말일까지'로 정한 것이다. 교육재정부담금은 특별시세의 10%, 담배소비세의 45%, 지방교육세 전액을 시가 거둔 뒤에 시교육청에 줘야 하는 법정전출금이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상위법의 근거없이 시장의 고유권한인 예산집행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전체 법정전출금의 규모와 전출의무만 규정할 뿐 월별 전출규모와 전출시기를 정해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조례안이 재정운용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것도 서울시의 지적이다. 서울시는 전출규모를 매월 징수세액으로 하고 세목별 징수내용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당초 세입예산 대비 교부금이 초과징수가 되는 경우 세출예산 범위를 넘어 초과지출이 불가피한 점도 강조했다. 특히 12월분의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시의회에서 재의결할 경우 대법원 제소도 고려하고 있다. 이창학 서울시 교육협력국장은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위법한 조례 제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시의회가 재의결할 경우 위법적 조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2일 제2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서윤기·김용석 시의원 외 30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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