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2년..최대 5년까지 재임 가능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앞으로 은행 사외이사들은 매년 직무 수행 및 성품 등에 대해 평가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연임 여부도 좌우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ㆍ신한ㆍ외환ㆍSC제일ㆍ전북ㆍ제주은행 등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배구조내부규범을 만들었다. 지난해 신한금융지주 사태 등으로 불거진 은행 지배구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은행법을 개정해 은행별로 관련 규범을 제정토록 한 데 따른 것이다.
다른 은행들도 올 연말까지 세부 사항들을 손질해 비슷한 방식으로 사외이사 평가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사외이사 평가는 이사회 등 활동 내역을 바탕으로 자기 평가와 이사회 평가, 직원 평가로 나눠 실시된다. 세부 평가 항목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평가 결과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제공돼 연임 결정 시 참고자료로 쓰인다.
국민은행의 경우 ▲이사회에 대한 관심 및 참여도 ▲경험 및 지식 ▲직무 수행 및 성품 등의 항목에 대해 각각 평가한다. 전북은행은 정성적 부문으로 ▲이사회에 대한 관심 및 참여도 ▲역량 및 전문성 ▲은행 발전 기여도 등과 정량적 부문으로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률을 본다.
아울러 은행들은 사외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연임은 1년 단위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연임은 최대 3번까지만 가능하다. 즉, 5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재임할 수 없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지배구조내부규범 제정으로 은행 경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이 높아지고 지배구조에 대한 시장규율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