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피엘에이에 대한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이 회사는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17일 공시했다.
피엘에이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동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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