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피엘에이, 상장폐지 기준 해당

시계아이콘00분 1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피엘에이에 대한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이 회사는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17일 공시했다.


피엘에이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동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권해영 기자 rogueh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