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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론스타와 외환銀 인수 계약연장 협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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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하나금융지주는 12일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보류한 데 대해 "론스타와 계약 연장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신제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자 설명회를 열어 "하나금융의 자회사 편입 승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사법적 진행 결과를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판단을 미루면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도 같이 연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계약이 사실상 무산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오는 24일까지 하나금융이 매각대금을 론스타 측에 전달하지 않으면 하나금융과 론스타 양측 모두 일방적으로 계약을 깰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 관계자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과 자회사 편입 승인 신청은 법률적으로 별개의 사안"이라며 "따라서 금융위의 보류 결정으로 외환은행 지분 인수 계약이 무산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나금융은 론스타와의 계약 연장을 논의하는 한편 법적 해석을 포함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위가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해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었다. 하나금융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날 금융위가 정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자 크게 당황하고 있다.


론스타가 계약 연장에 합의해줄지는 미지수다. 합의한다고 해도 기간을 얼마로 할지도 애매하다. 법원의 판결이 나려면 적어도 6개월 이상이 걸릴 전망이고 길게는 2~3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연배상금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외환은행 매각 계약이 3월까지 완료되지 않을 경우 하나금융은 론스타에 매달 329억원(주당 1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미 두달이 지난 상태다. 다만 론스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지연배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가 승인을 보류한 이유가 론스타가 연류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때문인 점을 감안하면 론스타 측의 귀책사유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박민규 기자 yush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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