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반발에 따른 것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지난달부터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시행 사업장이 된 현대자동차가 타임오프에 반발하는 노조 전임자 233명 모두에게 4월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12일 현대차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달 25일 월급제 대상 노조 전임자에 이어 지난 4일에는 시급제 대상 전임자에게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현대차가 법적으로 월급을 줄 수 있는 전임자는 타임오프 대상 전임자인 24명뿐인데, 노조에서 법정 전임자를 선정하지 않아 지금의 모든 전임자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233명 전원이 받지 못한 월급은 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현대차는 노조가 타임오프 법정 전임자를 계속 선정하지 않거나 노사 간 타임오프가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앞으로도 월급을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회사는 앞서 타임오프가 시행된 지난달 1일 자로 노조전임자 233명 전원에게 무급휴직을 발령낸 상태다.
현대차 노조는 법적으로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는 24명,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로는 최대 48명까지 전임자 지정이 가능하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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