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앞으로는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 구입한 쿠폰도 7일 이내에 환불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자신들을 '통신판매중개업체'라고 주장해온 소셜커머스 업체들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로 규정하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 보호 의무를 행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가 회당 10만원 이상의 현금성 결제를 하는 경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구매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일부 사업자들이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한 사실을 적발하고, 위법성의 경중과 자진 시정 정도에 따라 2~5일간 쇼핑몰초기 화면에 시정명령을 받았음을 공표하도록 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티켓몬스터(티켓몬스터), 나무인터넷(위메이크프라이스), 포워드벤처스LLC한국지점(쿠팡), MZKOR(지금샵) 등은 각각 1000만원, 마이원카드(헬로디씨)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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