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필수 기자]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약관 개정 지시를 받은 다음이 급락세다.
9일 오전 9시20분 현재 다음은 전날보다 3000원(2.83%) 내린 10만3000원을 기록 중이다. CS가 매도상위 1위에 올라있는 등 외국계 증권사 3곳이 매도상위 5위 안에 포진해 있을 정도로 외국계를 통한 매도세가 주가 발목을 잡는 모습이다.
전날 공정위는 다음이 광고를 해지하는 부동산중개사업자에 대해 이용잔액의 30%를 위약금 등의 명목으로 `과도하게' 부담토록 한 불공정약관을 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통상적으로 위약금은 거래대금의 10%이고, `다음'과 동일한 광고상품을 판매하는 네이버도 위약금을 10%로 정하고 있다며 다음의 '부동산 매물센터 이용 약관'의 위약금 조항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전필수 기자 phil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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