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대우건설과 벽산건설이 입찰 담합혐의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동반 약세다.
6일 오전 9시 40분 벽산건설은 전거래일 대비 2.22% 하락한 1320원에 거래중이다.
대우건설도 0.43% 하락한 1만1550원을 기록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일 대우건설과 벽산건설이 '들러리 입찰담합'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1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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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과 벽산건설은 지난 2008년 4월 중순경 전화연락 등을 통해 본 건 공사 입찰에서 대우건설이 낙찰받고 벽산건설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대우건설에 62억7000만원이, 벽산건설에는 43억8900만원이 각각 부과됐으며 이번 과징금 산정에는 법정최고 부과기준율인 10%가 적용됐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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