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무자격자 중개행위 사전 차단 위해 9일부터 전국 처음 실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구로구(구청장 이성)가 9일부터 전국 처음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보조원 실명제를 시행한다.
중개업소 보조원 실명제란 보조원들이 중개업소 안에서 본인의 이름과 신분이 적힌 명찰을 착용하는 제도다.
중개업소 보조원 실명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미 지난 2008년 9월 전국 처음으로 부동산 중개업자 실명제(명찰착용)를 시행해 떴다방 감소와 보조원 중개업무 제한 등 효과를 실감한 구로구는 편법 영업 등을 근절하기 위해 실명제를 보다 강화했다.
보조원 실명제 시행에 따라 중개업소 대표자는 녹색 명찰을, 소속 공인중개사는 분홍색 명찰을, 중개보조원은 노란색 명찰을 착용하게 된다.
중개업소 대표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해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할 수 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보조할 수 있으나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개보조원은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현장안내, 일반서무 등 단순업무를 보조할 수 있으나 중개업무의 수행은 불가능하다.
구로구는 보조원 실명제 실행을 위해 지역내 모든 부동산 중개업소에 안내문을 보낸 후 신청서를 접수받아 명찰을 배부했다.
양승직 부동산정보과장은 “명찰착용이 강제조항은 아니다”면서 “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의도적으로 명찰착용을 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각종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또 “제도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의뢰인들이 명찰착용을 하지 않은 중개업소를 이용하지 않는 현명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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