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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과도한 신용융자 주의·· 투자자보호 강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3초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신용융자로 주가하락 시 투자자의 손실이 확대될 것을 우려해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내용 개선에 나선다.


3일 금감원은 신용융자가 사상 최고치에 육박함에 따라 레버리지 투자가 과도할 경우 주가하락시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질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추가담보 납부요구 통지방법 개선 ▲반대매매 수량 산정방법 개선 ▲신용거래 관련 위험고지 강화 ▲신용한도 초과 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지난달 29일 현재 신용융자는 6조8961억원으로 과거 최고치인 2007년 6월26일의 7조105억원에 육박한 상황이다. 지난 3월22일 5조9058억원이었던 신용융자는 올해 4월29일 6조8961억원으로 늘어 한 달여 만에 1조원 가까이 늘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신용융자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규정과 자율규제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투자자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추가담보 납부요구 통지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 증권사가 주가하락으로 추가담보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SMS 뿐 아니라 전화, 이메일, 또는 인터넷 팝업(HTS 고객 등) 등의 방법을 병행하도록 조치한다.


더불어 투자자가 임의처분(반대매매)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담보부족금액, 담보부족금액의 변동가능성, 납부기한, 반대매매 가능성 등을 통지하도록 통지내용을 개선한다.


반대매매 수량 산정방법도 바뀐다. 증권사 간에 반대매매 수량을 계산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는 현행 방식에서 투자자에게 유리하도록 반대매매금액을 전액상환하는 방식으로 반대매매수량 산정방법을 개선한다.


신용거래 관련 위험고지도 강화한다. 신용거래 약정 체결 시 투자자에게 신용거래의 위험성 및 반대매매 제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절차를 강화한다.


이 밖에 초과 신용 제공시 리스크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전결기준에 따라 결재를 받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금감원은 주가지수나 시가총액이 지난 2007년 6월 신용융자 최고치 시기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현재의 신용융자 수준은 과거 신용최고치 시기보다 과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실태점검에서 발견된 미흡한 사항이 조속히 보완 될 수 있도록 전체 증권사에 유의사항을 통보하고 향후 증권사 검사 시 개정 모범규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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