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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슬 집 팔아볼까 ?"..매도자들의 탐색전이 시작됐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7초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정부가 양도세 거주요건 폐지와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5·1 부동산 대책을 내놓자 부동산 시장은 매도자를 중심으로 한 눈치보기 장세에 돌입했다.


서울 개포동 개포주공 인근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지난 1일 부동산대책 발표 후 3일 오전까지 10통 남짓의 상담 문의가 왔다. 모두 매도 상담이었다는 게 특이한 점이다. 이 중개업소 사장은 "5대 신도시에 적용하던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및 2종의 층수제한을 폐지하기로 한 것은 분명히 호재"라면서 "이번 기회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 팔지 못했던 사람들이 거래에 나서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지역인 평촌의 한 부동산에도 3일 아침부터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싶다는 문의전화가 걸려왔다. 이 부동산 관계자는 "어제부터 시세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그동안 양도세 때문에 안 나오던 물건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처럼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발표에 매수자 보다 매도자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양도세 특성상 매도자가 주택 매매와 함께 당장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데 있다. 예컨대 2006년 매입한 7억3000만원짜리 주택을 거주요건을 채우지 않고 5년간 보유한 뒤 10억원에 판다면 종전에 부담해야 했던 양도세는 4951만원이었다. 하지만 2년 거주 요건이 폐지되면 양도세 부담은 117만7000원으로 확 줄어든다. 반면 지금 집을 사는 매수자라면 나중에 집을 팔 때 주택가격이 매입가 보다 높아야 이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

송파구 가락시영 아파트 역시 집 팔 시기를 저울질하는 매도자가 많아졌다. 특히 이 아파트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 폐지 방안 관련 기대감이 높은 편이다. 2종 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이 없어지면 용적률의 변화가 없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아파트를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같은 용적률이라도 층수를 높이면 동간 간격을 넓힐 수 있어 답답한 느낌이 덜해진다. 또 그동안 아파트 건립 층수 제한으로 법적 허용 용적률을 제대로 쓰지 못한 재건축 단지 등은 이번 조치로 용적률을 최대 10%포인트 안팎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종 주거지를 적용받는 가락시영은 현재 3종 상향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태다. 5·1 대책 발표 후 재건축 조합 내부에서 층수제한 폐지를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많아진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3종 상향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 내부적으로 대책을 세울 계획으로 상반기 중 방향을 확실히 정하겠다"며 "층수제한이 폐지된다면 현재 계획된 동수는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매도 희망자들의 움직임과는 달리 매수세가 감지되지 않고 있어 열기가 곧 꺾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개포주공 Y공인 관계자는 "내놓겠다는 사람들이 있지만 향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치가 없어 사려는 사람은 없다"며 "매도 물량이 실제 거래로 이어질 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부동산114에 따르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완화된 지역에서 시세 9억원 이하의 아파트는 모두 132만여 가구에 달한다. 입주 3년차를 맞아 보유요건 3년을 갖추게 되는 새 아파트 중 9억원 이하도 7만여 가구에 이른다. 또 서울지역의 재건축 단지 중 층수제한 폐지 조치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곳은 강남구 개포동의 개포시영·개포주공1~4단지, 송파구 가락시영 1~2단지, 강동구 둔촌주공 1~4단지, 고덕주공 2~7단지 등이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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