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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 2종 층수완화 "환영"..거래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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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정선은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목표로 내놓은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 폐지 방안이 재건축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5·1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2종 주거지역에서도 용적률(최대 250%)안의 범위에서 40~50층짜리 초고층 아파트와 저층 아파트를 함께 지을 수 있다. 다만 경관 관리를 위해 필요한 곳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층수를 제한할 수 있는 단서를 붙였다. 그동안 주거지역별 층수 제한은 2종이 평균 18층 이하,1종이 4층 이하였다. 3종은 별도 제한이 없었다.

2종 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이 없어지면 용적률의 변화가 없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아파트를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같은 용적률이라도 층수를 높이면 동간 간격을 넓힐 수 있어 답답한 느낌이 덜해진다. 채광이나 개방감도 층이 낮은 것보다 유리하다.


또 그동안 아파트 건립 층수 제한으로 법적 허용 용적률을 제대로 쓰지 못한 재건축 단지 등은 이번 조치로 용적률을 최대 10%포인트 안팎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2종주거지역 재건축 단지는 층제한 변수가 제거되면 법적용적률을 최대한 쓸 수 있어 층수 개선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대책과 관련 재건축 조합은 일제히 반색하고 있다. 서울지역의 2종 재건축 주요 단지는 강남구 개포동의 개포시영·개포주공1~4단지, 송파구 가락시영 1~2단지, 강동구 둔촌주공 1~4단지, 고덕주공 2~7단지 등이다.


가락시영 재건축조합은 내부적으로 층수제한이 없는 건축 계획안을 만들기로 방침을 세웠다. 2종 주거지 적용을 받는 이 아파트가 현재 기존 계획대로 재건축을 한다면 90개동 8106가구(임대주택 1506가구 포함)를 지을 수 있다. 층수는 평균 18층대다.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3종 상향 문제가 아직 명확히 해결되지 않아 지금 층수제한 폐지 관련 대책을 세우긴 힘들다"며 "하지만 3종 상향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 내부적으로 대책을 세울 계획으로 상반기 중 방향을 확실히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합원들도 3종이 힘들다면 층수제한이 없는 2종으로 하자는 의견이 많다"며 "층수제한이 폐지된다면 현재 계획된 동수는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3종 상향을 추진해 왔던 고덕주공 역시 환영하는 분위기다. 고덕주공 재건축조합의 한 조합원은 "층수제한이 풀리면 용적률 상향이 아니더라도 법적 용적률을 최대한 쓸 수 있게 된다"며 "재건축조합에서 층수제한 폐지와 관련된 연구를 다각도로 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건축 조합의 이같은 반응과는 달리 거래시장은 아직 무덤덤한 모습이다.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하루가 지난 2일 가락시영 인근의 부동산 중개업소 한 관계자는 "5대 신도시(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에 적용하던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폐지하기로 한데다 2종의 층수제한까지 폐지하기로 한 것은 분명히 호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날 매도문의는 들어오고 있지만 매수 문의는 없다"며 재건축 조합의 확정 여부가 명확해 지면 투자문의가 들어올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개포주공 Y공인측도 "2층 층수제한이 해제 되면 쾌적성 높아지는 게 맞지만 시장이 침체돼 있어 아직 매수문의가 없다"고 전했다.

재건축 조합 2종 층수완화 "환영"..거래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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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기자 mybang21@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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