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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사태' 갈등부터 극적해결까지 '100일간의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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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사태' 갈등부터 극적해결까지 '100일간의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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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최준용 기자]3인(한승연, 강지영, 정니콜)이 극적으로 합의했다. DSP는 “모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그룹 카라의 활동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며 “DSP와 카라 3인은 장래의 활동에 대하여 많은 대화를 나누었으며 그 결과 아무런 조건 없이 소송을 취하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카라 3인이 지난 1월 19일 소속사 DSP를 상대로 전속계약해지 통보를 한 이후 사태 해결까지 100일간의 일지이다.


▲1월 19일 카라 멤버 4인(한승연, 정니콜, 구하라, 강지영)이 법무법인 랜드마크를 통해 무조건적인 연예활동 강요와 인격모독, 불투명한 정산 등을 이유로 현 소속사 DSP미디어(이하 DSP)에 전속계약 해지 통보.

▲19일 DSP측 “소속사의 지위를 악용해 이들의 원하지 않는 연예활동을 강요하고 인격을 모독했다고 카라 3인측이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 또 “수익배분은 오히려 카라 멤버들에게 유리하게 지급했다”고 해명. 여기에 카라 4인중 구하라는 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고 소속사에 남음.


▲19일 카라 3인측 “소속사가 일본어로 된 '전속계약서'를 '일본 아티스트 등록 서류'라고 속여 서명하게 했다. 일본 활동으로 인한 매출금 중 일부를 DSP JAPAN의 수수료로 우선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소속사와 카라가 배분하는 부당한 배분 방법을 임의로 정했다. DSP 대표이사 가족들이 경영진으로 포진한 쇼핑몰 카라야 역시 멤버들을 이용해 소속사의 이익만을 챙기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


▲20일 카라 3인측 니콜 어머니 김모씨가 “돈 때문에 자식의 인생을 도박하는 부모는 없다. 자식이 그토록 피땀으로 만든 오늘의 영광을 스스로의 손으로 돈 때문에 무너뜨리는 부모는 없다"며 "이제껏 흘린 피땀을 뒤로 한 채 이런 상황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 앞으로도 넘어야 하는 산들이 우리들 앞에 있다. 알면서도 선택해야 했다. 있는 그대로 보여드릴 것이다. 거짓에 무릎 꿇지 않겠다"고 글을 올리며 논란. 이후 논란이 거세지자 김모씨가 스스로 문제글 삭제.


▲21일 카라 사정에 밝은 한 연예관계자 “A씨는 카라 멤버 B양의 어머니와 계속 연락을 하고 지내며 오랜 시간에 걸쳐 이번 사건을 준비해 왔다. 특히 적지 않은 액수를 계약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카라 3인에 대한 배후세력설 언급.

'카라사태' 갈등부터 극적해결까지 '100일간의 일지'


▲21일 오후 3시 카라 3인측 서울 역삼동 소재 법률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 “사건의 본질은 돈이 아닌 소속사에 대한 불신. 배후세력설 사실무근 일축. 소속사와 협의 통한 카라 5인의 재결합 시사.


▲22일 카라 3인측 멤버의 한 모친과 절친한 J씨와 톱 여가수가 소속된 기획사 대표 A씨가 배후 의심세력으로 대두.


▲22일 카라 3인측 배후세력으로 의심받은 J씨, 기획사대표 A씨, 태원엔터테인먼트 정태원 대표 모두 “카라 배후세력과 연관 없다”고 일축


▲23일 젊은 제작자 연대(이하 젊제연)측 “소속사의 잘못을 멤버와 그 부모의 탐욕으로 빚어진 문제라며 카라 멤버를 부도덕한 가수로 매도해버리는 연제협 및 일부 제작사의 입장은 제작사의 권익만 보호하기 위한 이기적인 주장이며, 일부 ‘카라를 둘러싼 영입 경쟁’과 ‘배후세력의 존재’, ‘금전적인 문제’라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


▲24일 코어콘텐츠미디어 김광수 대표“젊제연 간부가 관련된 모 음원사이트에서 코어콘텐츠 소속 가수와 드라마 OST 등 음원 서비스를 모두 중단할 것”이라며 “젊제연이 대중문화를 선도하는 단체라면 이번 입장표명은 분명히 잘못됐다. 사건 본질을 이야기하지 않고 음원 수익이나 배분 등을 거론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주장.


▲25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카라 3인 측 변호사와 DSP측 매니저 2명 전격회동. 아무 성과 없이 DSP측이 카라3인측 요구조건 담긴 문서 받고 10분 만에 협상종료. 이날 오후 DSP측 “5명의 카라 원한다. 원만한 해결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식입장.


▲25일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회장 안정대, 이하 연제협)이 ‘카라사태’와 관련 배후세력 명단과 카라멤버에게 보낸 핸드폰 문자메시지 전격 공개.


▲25일 카라 3인측 “보다 체계화되고 전문화된 매니지먼트 전문가 영입. 약속된 정상이 이뤄질 수 있는 확인 방안 등” DSP측에 제시한 요구조건 공개.


▲26일 카라 3인측 법무대리인은 배후세력으로 제시된 핸드폰 문자메시지 등 증거자료에 대해 “카라3인측 한 멤버의 모친이 절친한 J씨에게 전속계약해지통보 이후 당분간 관리해줄 사람을 의뢰. 이에 J씨가 톱가수 기획사대표 A씨에게 이를 부탁, 당분간 카라 3인 멤버들의 편의를 봐줄 사람들을 문자로 알려준 것이라고 해명.

'카라사태' 갈등부터 극적해결까지 '100일간의 일지'


▲26일 코어콘텐츠미디어 김광수 대표가 카라 3인의 배후세력으로 주목되고 있는 J씨와 톱가수 기획사 대표 A씨에게 '연예계에서 스스로 떠나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 표명.


▲26일 J씨 DSP측이 제기한 배후세력설에 대해 “말도 안되는 억측”이라며 “차라리 공개적으로 돕겠다”고 카라 3인의 후견인임을 공식 선언.


▲26일 DSP “J씨가 카라3인의 후견인으로 나선 것은 스스로가 배후세력 장본인임을 공식적으로 자인하는 것”이라며 “배후세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명예훼손 고소 등 법적 조치에 착수했다"고 강경대응 응수.


▲26일 J씨 “‘더 이상 카라 멤버들이 나로 인해 오해받고 궁지에 몰려 불명예스럽게 되는 것을 더 두고 볼 수 없고, 후견인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겠다’고 카라 멤버 3인과 부모에게 통보했다"고 앞서 발언을 철회. 또 J씨는 “본인을 배후세력으로 몰아붙이며 사태의 책임을 묻는 DSP측에 대해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무고 등의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맞불.


▲26일 사단법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가 ‘카라사태’에 대해 “분쟁을 부추기고 전속계약해지를 통하여 이들을 갈라서게 한 후 이익을 취하려는 비 건전한 이들이 존재함을 알게 됐다”며 “배후에서 분쟁을 일으킨 이들은 도덕적 해이와 산업적 상도덕이 없는 이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분개.


▲27일 DSP측과 카라 3인측이 서울 모처에서 두 번째 회동.


▲27일 사단법인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이하 문산연)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여성 걸 그룹 ‘카라’와 ‘DSP’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지금까지 밝혀진 진실과 증거를 토대로 본 분쟁을 야기 시킨 배후 인물들에게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저해 행위의 책임자에게는 본 산업에서 영원히 격리하여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공식입장.

'카라사태' 갈등부터 극적해결까지 '100일간의 일지'


▲27일 DSP와 카라3인측 모두 '기존 확정 스케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멤버 5인이 함께 참여한다'는 점에 합의.


▲30일 카라 3인측 법무법인 랜드마크 홍명호 변호사는 MBC '시사매거진 2580'을 통해 “국내 활동도 투명하지 않아 멤버 한 명이 국내 음반 판매로 받는 돈이 한 달 평균 13만원에 불과하다"고 밝혀 화제가 됨.


▲31일 카라 5인 서울 모처에서 극비리에 일본 새앨범 재킷 촬영. 12일 만에 첫 공식활동.


▲2월 3일 카라 5인 일본 도쿄TV 드라마 '우라카라' 녹화를 위해 일본으로 출국.


▲10일 카라 리더 박규리 자신이 더빙으로 참여한 영화 ‘알파 앤 오메가’ 기자간담회 스케줄 관련 첫 공식석상. 왕따설과 팀내 불화설에 대해 해명.


▲14일 카라 3인측 소속사 DSP와 의견차 좁히지 못하고 서울지방법원에 전속계약부존재확인청구소송 제기.


▲15일 대한가수협회회장 태진아와 연예제작자협회장 안정대가 양측을 만나 중재안 제시.


▲3월 17일 박규리 자신이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 MBC FM ‘신동 박규리의 심심타파’ 2달 만에 복귀.


▲4월 15일 카라 3인측과 DSP 양측 모두 대한가수협회회장 태진아와 한국연예제작자협회회장 안정대의 최종 중재안 긍정적 검토. 새로운 국면.


▲4월 28일 카라3인측과 DSP 아무 조건없이 활동재개에 원만한 합의. 100일 만에 사태 극적 해결.




스포츠투데이 최준용 기자 yjchoi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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