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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법률홈닥터’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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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3개월간 ‘법률홈닥터’ 시범운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법률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 등 저소득 주민에게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무부 ‘법률 홈닥터 사업’을 유치해 6월까지 시범 운영한다.


이 사업은 서민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서비스로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복지기관, 법률구조공단·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서민 법률보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서비스는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법률 전문가인 김정식 법무관을 상시 배치해 법률 전 분야에 걸친 정보 제공과 법 교육, 구조알선, 그 밖의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방법 등을 안내한다.

광진구, '법률홈닥터’ 시범사업 실시 법률 상담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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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노동과 임금, 다문화가정, 범죄피해자, 상속과 유언, 결혼과 이혼, 저작권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찾아가 일대일 상담을 해 주기도 한다.

법률홈닥터는 치유적 성격의 무료 법률 서비스 제공 외에도 사전분쟁 예방, 피해확대 방지, 적시에 필요한 법률보호 등 효과가 있다.


연대보증채무 문제로 도움을 받은 이 모씨는 “서민들은 법원 통지만 봐도가슴이 떨리고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 당황하는데 맞춤형 법률지원 덕분에 일이 잘 해결됐다”며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법률 서비스는 사막의 오아시스같다”고 말했다.


박동희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 주민들에게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법률 홈닥터 사업을 유치하게 됐다”며“법률관계로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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