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최장 2개월까지 머물길 원하는 사람 대상…26㎡형, 36㎡형, 46㎡형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서경덕)는 28일 강원도 홍천에 있는 국립삼봉자연휴양림의 일부를 ‘장기체류형’으로 바꿔 이용자를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잇달아 최장 2개월까지 머물길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휴양림홈페이지(www.huyang.go.kr)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 받아 면담 뒤 뽑는다.
월 사용료는 방 크기에 따라 ▲26㎡형 75만6000원 ▲36㎡형 95만2000원 ▲46㎡형 117만6000원이다. 전기요금, 난방연료비는 이용자가 내야하며 식사는 주어지지 않는다.
1개월 단위 계약으로 한해 2개월(연속)까지만 쓸 수 있다. 더 내는 돈 없이 본인 이외 가족 1명에 한해 생활할 수 있다.
한편 장기체류형 손님들에겐 전문요원들의 숲 해설, 목공예, 꽃 누르미, 산약초다담, 천연비누 만들기, 천연염색, 삼봉약수체험 등 여러 체험프로그램들을 매일 즐길 수 있다.
서경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이는 자연환경에서 휴식과 건강을 찾을 수 있게 도움을 줘 장기체류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여주기 위해 기획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 소장은 “가끔씩 명상, 요가 등 건강관련 강좌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봉자연휴양림은 오대산 국립공원 북서쪽의 가칠봉(1240m), 응복산(1155m), 사삼봉(1107m)이 만나서 ‘삼봉’이라 불리고 있다. 3개 봉우리의 중 위장병, 피부병에 효험이 있다고 알려진 삼봉약수(천연기념물 제530호)가 있다.
조선시대 문종 임금의 왕비 현덕왕후 부친(권전대감)이 날개가 부러진 학이 안개가 피어오르는 계곡의 바위틈 샘물(삼봉약수)에 날개를 적시고 다시 날아가는 것을 봤다는 전설이 있다. 부정한 사람이 마시면 약수물이 흙탕물로 바뀐다는 재미난 얘기가 이어져 오는 곳이기도 하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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