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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푸아뉴기니 항공협정 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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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26~27일 이틀간 개최된 한·파푸아뉴기니 항공회담에서 양측이 항공협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


항공협정은 국가간 항공노선의 개설 및 운송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일방당사국의 항공사가 타방 당사국과 관련해 행사할 수 있는 항공운수권의 범위, 운수권 행사절차 등을 규정한다.

한·파푸아뉴기니 항공협정은 우리나라로서는 91번째 항공협정이며, 남태평양 도서국가와의 인적·물적 교류 증대를 위한 항공서비스 기반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남태평양 도서국가 중에는 피지(Fiji)와 항공협정이 체결돼 현재 인천-피지간 주3회 취항중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협정이 양국 국내절차를 거쳐 발효되면, 광물·석유·천연가스 등 자원 부국인 파푸아뉴기니와의 교역·투자·관광 교류 확대와 아울러 인천공항 허브화 등 국내 항공분야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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