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한 달간 상업, 주거지역 4m이상 도로변 설치된 에어컨실외기 점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양천구(구청장 이제학)는 오는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상업, 주거지역 4m이상 도로변에 설치돼 있는 에어컨실외기 등을 현장 점검, 위법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한다.
에어컨과 환풍기 등 환기시설 배기구에서 나오는 열기는 보행자에게 직접 닿아 불쾌감을 주는 시설이다.

양천구는 여름이 되기 전인 5월 규정에 부적합하게 설치된 환기시설 배기구(실외기)에 대한 현장점검을 해 부적합하게 설치된 배기구 시설물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자진정비 하도록 안내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건축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상업과 주거지역에서 도로에 접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과 환기시설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창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기시설은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창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게 배출구면에 커버를 덧대어 배기방향을 상부나 측면 방향으로 조정하면 된다.
단, 에어컨 실외기의 설치방향만을 바꾸어 배출구를 벽면으로 향하도록 하거나 도로면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방법은 미관과 에너지 효율에 문제가 있으므로 단속대상에 해당한다.
양천구청 건축과(☎2620-3566)로 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