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경정청구기한이 경과된 부가세는 환급해 줄 수 없다는 세무서의 통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 '시정권고 결정' 이끌어 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양천구(구청장 이제학)가 2007년도에 초과 납부했던 부가가치세 7억5000만원을 돌려받았다.
양천구는 지난 2007년 1월1일부터 문화회관과 각종 체육센터 등의 부동산임대료와 체육시설이용료, 도로점용료, 공원사용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48억7446만8000원을 납부해왔다.
이제학 양천구청장
부가가치세는 건물임대료와 체육시설이용료 등 수익이 발생하는 매출부분과 이들 공공시설물을 건립 또는 수리하거나 유지보수에 지출하는 매입부분으로나누어진다.
매출부분에서 매입부분의 금액을 뺀 금액의 10%를 분기별로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양천구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총 7억6098만9000원 매입 세액을 공제받아 왔다.
그러나 2007년도 11월에 준공된 양천구 목동 946의 8호 상 목동문화체육센터(지하 2, 지상 2층 연면적 3059㎡) 건립에 소요된 비용 중 공제가능 매입금액 6억9674만5000원을 누락시켜 신고한 것을 발견하고 지난 2010년 12월 28일자로 양천세무서에 환급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양천세무서는 지난 2011년 2월 10일자로 2007년도 상반기(1~2분기)분에 해당하는 2억4951만6000원은 국세기본법 제45조 2 제1항에서 규정한 경정신고기한인 3년을 도과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하반기(3~4분기)분 4억4722만9000원과 법정이자 5874만9000원을 합한 5억597만8000원을 환급했다.
양천구청는 환급을 거부한 2억4951만6000원의 2007년도 상반기 분에 대한 처분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2011년 2월 17일자로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양천구는 2007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시 공제받지 못한 2억4951만6000원을 환급하라는 시정권고 결정을 구하는 고충민원을 양천구세무서에 제기했다.
이와 같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확인 작업과 관련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지난 18일 위원회를 열어 양천세무서장은 양천구청장의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 2억4951만6000원을 공제해 경정할 것을 시정 권고했다.
이에 따라 양천구청은 지난 2월에 되돌려 받은 5억597만8000원과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따라 되돌려 받을 2억4951만6000원 등 총 7억5549만4000원을 되돌려 받는 셈이다.
이제학 양천구청장은 “최근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감소와 세율인하, 서울시 조정교부금의 삭감 등으로 재정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에서 7억5000만원은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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