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엄기영 한나라당 강원도지사 후보는 조직적으로 관권을 동원해 사전선거운동을 했고, 유사기관을 통해 불법선거운동을 했고, 기부행위를 자행함으로서 선거법을 명명백백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강릉에서 의원총회를 소집한 자리에서 엄 후보 측의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조목조목 제기했다.
그는 먼저 "2010년 12월29일 평창동계올림픽 민단협을 구성해서 엄 후보가 회장이 되고 서명운동을 빙장해 조직적으로 도지사 사전선거운동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펜션을 (재보선) 한 달 전에 빌렸고, 동원된 여성은 35명 정도로 5만원씩 일당이 지급되고 점심식사가 제공됐다"며 "여기에 지출된 펜션 사용료, 대포폰(선불폰) 사용료, 일당, 점심제공 등을 약 1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기부행위에 저촉되는 것이며, 펜션은 미등록된 선거사무소이기 때문에 유사기관"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중요한 것은 최모씨라는 사람인데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지만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최씨의 사진을 보이면서 "엄 후보와 함께 활동한 것으로 엄 후보와 연결되는 고리를 아무리 부인해도 이런 사진으로 입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떻게 이런 증거가 있는데 엄 후보가 오리발을 내미는지 참으로 한심할 뿐"이라며 "두 사람의 하수인을 구속할 것이 아니라 관권·사전선거운동, 유사기관, 기부행위 등 불법행위를 총체적으로 한 엄 후보를 당장 구속 수사해야 하고 엄 후보는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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