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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D-2]민주, 엄기영 후보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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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 강원도지사선거 선거대책위원회는 25일 불법 펜션 콜센터 운영 논란과 관련, 엄기영 한나라당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최문순 후보 선대위 박우순 총괄본부장은 이날 오전 춘천지방검찰청을 방문해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선관위와 경찰에 의해 적발된 불법 콜센터 운영에 엄 후보 측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제87조6항(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제89조(유사기관 설치금지), 제109조(서신정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 제114조 또는 115조(기부행위제한), 제254조(사전선거운동 금지)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달중 기자 dal@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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