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타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카드복제 등으로 피해를 입었더라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한 유흥업소에서 일어난 신용카드 복제사고를 둘러싼 분쟁조정 신청심사에서 소비자가 타인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카드관리, 비밀번호 누설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조정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분쟁조정 신청인은 지난해 11월 한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에게 대금 지불을 위해 신용카드를 건네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현금인출 심부름을 시켰다.
이 종업원은 이 과정에서 미리 준비한 복제기를 이용해 신청인의 카드정보를 복제하고 비밀번호를 적어뒀다가 지난 2월 이 종업원은 복제카드로 은행 자동화 기기에서 현금서비스 100만원을 받아 인출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는 타인의 손에 넘어가면 쉽게 부정사용될 수 있고 특히, 현금서비스는 비밀번호가 부정사용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라며 신청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 피해금액 100만원을 보상 받을 수 없다고 결정을 내렸다.
전자금융거래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회원 약관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의 위·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카드회원의 손해가 발생하면 금융회사가 책임져야 하지만 회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손해의 일부나 전부를 회원이 부담하게 되어있다.
금감원은 "금융거래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비밀번호 유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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