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조범자 기자]배우 이지아(본명 김상은)가 가수 겸 작곡가 서태지(본명 정현철)를 상대로 지난 2006년 이혼을 청구하면서 재산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주 한국일보와 MBC, YTN 등이 보도했다. 특히 이혼 효력일도 이지아의 주장과 달리 명시돼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매체들에 따르면 이지아는 2006년 1월 2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법원에 이혼을 청구했고 법원이 그 해 6월 12일 이혼을 확정했다.
특히 이지아는 당시 본명 '김상은'으로 낸 이혼 청구서에서 '상대방의 경제권과 재산 분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란에 표시를 했다고 미주한국일보가 보도했다.
당시 법원의 이혼 확정판결문에는 "청구자가 상대방의 지원(spousal support)을 포기해 법원은 (위자료 조정) 결정 권한을 종료한다"고 판시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 LA 카운티 법원은 이혼을 확정하면서 캘리포니아 주 이혼법상 이혼 효력일을 2006년 8월 9일로 명시했다. 이는 2006년 이혼을 신청했고 그 효력이 2009년 발효됐다고 한 이지아 측의 주장과 상반된다.
이혼효력일과 재산권포기의 진위가 이지아가 최근 제기한 55억 원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주목된다.
한편 이지아는 당시 이혼 청구서에서 서태지와의 실질적인 결혼생활 기간이 2004년 2월21일까지라고 밝혔고, 이혼청구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차이(IrreconcilableDifference)로 적었다고 미주한국일보가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조범자 기자 anju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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