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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이지아 55억 소송, 이혼 시점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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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이지아 55억 소송, 이혼 시점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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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가수 서태지(39)와 배우 이지아(33)의 이혼설 및 소송전이 21일 하루 종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서태지 측이 입을 다문 가운데 이지아의 소속사인 키이스트가 이혼 및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당사자들 사이에 벌어질 앞으로의 소송전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쟁점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시점이 지났는가에 있다.

22일 법조계와 키이스트 등에 따르면 이지아는 올 1월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5억원과 재산분할로 50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냈다. 이지아는 이와 관련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다 돼 더 이상 서태지와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혼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위자료는 3년 안에, 재산분할은 2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이 소멸된다.


현재 이지아는 2006년 단독으로 이혼 신청서를 제출해 2009년 이혼 효력이 생겼으므로 2009년을 이혼 시점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서태지는 이혼 시점이 2006년이므로 이미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지아와 서태지의 소송을 맡은 재판부는 지난달과 이번 달 변론준비 기일을 두 번 열었으며, 내달 23일 3차 변론준비 기일을 열고 양쪽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22일 "일단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이 소멸됐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첫째"라며 "이지아 측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면 쟁점은 재산분할비율 산정으로 넘어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혼 재산분할은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재산형성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재산 취득 및 유지 경위, 직업, 혼인 기간, 혼인 파탄 경위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덧붙였다.




성정은 기자 je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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