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면적 최대 확보해 분양가 인하하기로..개발이익 재투자·인허가 기간 단축도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경기도가 지지부진한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처분 면적 최대 확보, 개발이익 재투자,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을 추진한다.
도는 이달 초 T/F팀을 구성해 현행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한 결과 분양가 상승, 인허가 절차 지연, 제도상 문제 등이 발견돼 이같은 개선방안을 도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예컨대 미분양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파주시 법원 2지구 산업단지의 분양가는 평당 154만원으로 2004년 분양한 파주 LCD 단지(평당 83만원)에 비해 거의 2배 가량 올랐다.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총 사업비 중 보상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58.5% 인데 지난 2003년부터 가파르게 오른 분양가가 도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원인이 된 것이다.
실제 2000년 이후 경기도내에서 조성했거나 현재 추진 중인 27개 산업단지의 사업비는 총 12조 3595억으로 이 가운데 보상비용이 7조 2264억을 차지하고 있다.
도는 높은 분양가를 내리기 위해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시 가처분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처분 면적이란 녹지 도로 등 반드시 필요한 공공용지를 제외한 분양 가능 토지로, 가처분 면적이 늘면 늘수록 분양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감정가로 분양할 수 있는 주거·상업·업무용지 판매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산업용지 조성에 재투자해 분양가를 낮출 방침이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도는 현재 전담 인원 없이 형식적으로만 설치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해 인허가 절차에 필요한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환경, 보상 업무를 전담시킬 방침이다.
이밖에 토지 보상처리 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 교육과정을 도 인재개발원에 신설, 사업시행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최대 210일까지 지연되고 있는 인허가 절차를 평균 57일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조성시 도로, 하수종말처리장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제도는 접경지역의 경우만 국비지원을 하고 있어,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 2009년부터 자체 지원을 해왔지만 최근 가용재원이 줄면서 어려움을 겪어 왔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강화방안이 시행되면 향후 조성되는 도내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올라갈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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