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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천일염 불공정거래 여부 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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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천일염 불공정거래 여부 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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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정부가 방사능 오염으로 급등하고 있는 천일염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아울러 냉장 삼겹살, 닭고기 등 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한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천일염의 매점매석 등 불공정 유통징후가 없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일본 지진사태에 따른 방사능 오염이 확산되기 전에 소금을 확보하려는 소비자들의 움직임 등으로 천일염 가격이 지난해 6월 30㎏당 6000~7000원 수준에서 현재 2만8000원까지 올랐다"고 지적했다.


닭고기와 돼지고기 등 평년에 비해 가격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할당관세를 적용 또는 인하하겠다는 방침이다. 닭고기 할당관세 인하는 다음주 중 관세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추진키로 했다.

임 차관은 "돼지고기는 성수기에 대비해 무관세 수입물량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며 "오는 6월 말까지로 돼 있는 무관세 수입 기한을 하반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관세를 내린 냉동삼겹살 외에도 냉장삼겹살에 적용되는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방안도 추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정유사들의 기름값 100원 인하에도 불구하고 오피넷을 통해 조사해 보면 실제 인하는 60원 정도라며 이는 주유소의 재고 소진, 주유소의 마진 확대, 국제유가 상승 등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임 차관은 "국제유가 상승은 1주일 정도의 시차를 두고 공급가격에 반영되므로 20원 정도 상승한 국제유가를 감안하면 평균 인하 폭은 80원 정도로 추정된다"며 "하지만 주유소별로는 인하폭이 천차만별이어서 소비자들에게 실망과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차관은 "석유 TF에서 마련한 경쟁촉진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다음주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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