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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안 반찬가게 냄새는 '악취' 아니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2초

인천시, 인근 주택가 주민 손해 배상 민원 기각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시장 내 반찬가게에서 발생하는 냄새는 악취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인천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석윤 행정부시장)는 21일 회의를 열고 남구 용현동 용현시장 인근 주민들의 "시장 반찬가게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고 있으니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

조정위는 이 자리에서 "일반적으로 재래시장은 각종 음식 조리냄새와 생선냄새 등 시장을 찾는 고객 및 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며 '악취'임을 부인했다.


또 분쟁지역의 부지경계선 및 배출구에서 악취를 측정한 결과 부지경계선 에서는 3배(공기희석관능법)로 악취방지법의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측정됐다는 점도 기각 판정의 근거로 삼았다.

이는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표(중앙환경분쟁 조정 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악취피해 수인한도(복합악취)인 10배 미만의 수치다.


이에 따라 조정위원들은 이 사건을 진정한 피해자들이 실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별로 입지 않은 것으로 보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본인의 일방적인 관점에서의 악취로 판단하여 피해를 주장했지만, 악취측정 결과 악취방지법 배출허용기준에 훨씬 못미치는 결과가 나왔다"며 "일상적인 공간(시장 등)에서 발생하는 냄새가 개인적으로 악취라고 판단해 배상을 받을 수 없음을 확인시켜 준 결정"이라고 말햇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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