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中 빈부격차 해소 '세금'으로 실마리 푼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5초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에서 개인소득세 면세 기준 상향 조정이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 해부터 시작된 제12차 5개년(2011∼2015) 개발 규획의 핵심 과제인 빈부격차 해소와 내수시장 부양 효과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중국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2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개인소득세 면세기준을 월 2000위안(약 305달러·33만원)에서 3000위안(약 460달러·49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세법개정안 심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오는 6월에 있을 2차 심의까지 통과하면 새로운 세법개정안이 올해 하반기부터 발효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지난 2006년 1월 면세 기준 소득 수준이 월 800위안에서 1600위안으로, 2008년 3월 다시 2000위안으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세법 개정안에는 면세기준 상향 조정 뿐 아니라 현행 9등급으로 나뉜 세율 적용 구간을 7등급으로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7등급 구간에 따라 최저 5%, 최고 45%인 개인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재정부는 높아진 개인소득세 면세 기준 때문에 990억위안의 세수가 줄어드는 고통을 감내해야 겠지만, 월 수입 3000위안이 안 되는 저소득계층 4800만명에 면세 혜택을 줄 수 있게 된다.


중국 정부가 고소득자로부터 세금 징수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만큼 이번 제도는 중국의 고질병인 빈부격차를 줄이는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17일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각 지방청에 고소득자의 개인소득세 징수를 강화하라며 각 부처와 면밀하게 협력 할 것을 지시했다. 또 주식과 부동산 투자, 주식배당, 각종 보너스, 경매 등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과세활동을 강화하라며 상무부와 경매 사업자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들어 31개 성·시·자치구 가운데 13곳에서 근로자 최저임금을 평균 22.8% 인상하는 등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전방위적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소득세 면세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저소득계층의 소비 심리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에도 주목하고 있다.


1억명의 사람들이 내야 할 세금이 각 200위안씩 줄어든다면, 이들의 구매력은 총 200억위안 높아지게 된다. 중국 백화점 50곳과 대형 슈퍼마켓 20여곳의 매출을 합친 수준이다.


류후안 중국재경대학 교수는 "기존 면세 기준점인 월 소득 2000위안은 이미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도시에서는 현실성 없이 너무 낮은 수준"이라며 "이번 조정으로 저소득계층의 구매력이 높아지고 치솟는 물가 때문에 고민이 많은 중산층 근로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소매판매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속도는 둔화되고 있다. 중국의 올해 1분기 소매판매는 지난해 동기대비 16.3% 증가했다. 증가율은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할 때 2.5%포인트 줄었다.




박선미 기자 psm82@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