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올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직장맘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전산망 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육아휴직급여 신청자는 1만4165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45.3%에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남성육아휴직 신청자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1/4분기 남성 육아 휴직 신청자는 27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46명)에 비해 86% 증가했다. 지난 2008년 이후 해마다 50% 이상 증가해왔다.
올해 3월 기준 육아휴직 지원금액은 598억원으로 전년 같은 달(430억)에 비해 39.3% 증가했다. 이는 올해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까지 일률적으로 월 50만원이 지급되던 육아휴직급여가 올해부터는 정률제로 바뀌면서 100만원 한도로 기존 월급의 40%까지 지급한다.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급여 예산은 2125억3500만원으로 지난해 1437억9600만원보다는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육아휴직 신청자 증가하면서 예산 부족문제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육아휴직은 1987년 제도가 도입됐으나 임금보전 등 지원제도가 없어 유명무실하다가, 2001년 11월부터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용자가 생기기 시작했다.
한편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제(고용보험범)' 은 지난 2월에 이어 4월까지 국회 환노위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하루 8시간 일하고 200만원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4시간만 일하는 경우 육아휴직수당(임금의 40%) 80만원 중 절반인 40만원을 정부 예산에서 지급받는 제도다.
고용부가 지난해 11월 국회에 이 법안을 제출하고 올해 예산 39억원을 편성했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바람에 한푼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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