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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 조항 삭제 의결… “차별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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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부모나 장인·장모 등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존속살해죄’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 형사법개정특위는 18일 대검찰청 전체회의를 통해 이같이 의결하고 개정시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특위는 ‘누구든지 사회적 신분에 의해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조항을 고려할 때 존속살해죄는 ‘출생에 따른 차별’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존속살해죄를 삭제하고 일반 살해죄롤 적용해도 유기징역 상한을 최대 50년까지 높인 개정 형법이 시행돼 구체적 양형은 재판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효를 바탕으로 하는 전통사상에 역행하거나 패륜 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로 논란도 예상된다.

법무부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다며 개정시안이 확정되면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한 뒤 최종적으로 법무부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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