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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韓·日産 STS 강판 반덤핑 관세부과 종료, 10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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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중국 정부가 10년여간 부여해 온 한국과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종료했다.


이에 따라 업체별로 4~69%까지 반덤핑 관세를 내야했던 우리 철강업체들의 대중국 수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19일 관련 업계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지난 8일자 관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고했다.


해당 건은 지난 1999년 6월 17일 태원철강, 상하이푸둥가청 등 중국 3개 철강사의 제소로 상무부가 조사를 개시했으며, 2000년 4월 13일 인천제철(현 현대제철) 4%, 대양금속 6%, 삼원정밀금속 9%, 대한전선 12%, 삼미특수강(현 현대비앤지스틸) 22%, 포스코 27%, 기타 69%, 일본 업체는 17~58%의 반덤핑 관세를 5년간 부과한다고 판정했다. 이어 2005년 4월 10일 재심에 들어간 상무부는 2006년 4월 8일 다시 5년간 이를 연장키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이번 조치는 10여년전 스테인리스스틸 생산이 초보 수준에 그쳤고 수요산업 기반도 미비했던 중국이 자국 업체를 키우고 시장을 지키려는 의도로 비롯됐으며, 이후 포스코를 비롯한 해외 철강업체들의 현지 공장 건설을 통한 직접 진출로 스테인리스 스틸 생산 증가와 함께 자국업체의 경쟁력도 성장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 한국산 스테인리스스틸의 대중국 수출액이 2001년 당시 1000만달러 수준에서 지난해에는 1900만여달러로 크게 늘지 않은 것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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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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