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19일 "감사원이 이번 저축은행 감독분야를 감사하면서 저축은행 감독의 주무부서인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직원을 파견 받아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감사 대상 기관의 직원을 파견 받아 해강 기관을 감사한 것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실제 감사의 목적인 '저축은행 감독분야' 감사와 달리 '개별 저축은행'을 감사원이 감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1월과 3월 3차례에 걸쳐 저축은행 감독분야를 감사하면서 외부 감사인을 각각 17명, 12명, 6명을 지원받았다. 이들 외부 감사인의 소속이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행정안전부 직원인 것으로 확인 된 것.
박 의원은 "감독분야의 감사 자체를 감독 주무부서 직원과 함께 감사했다는 것은 감사의 목적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며 "특히 금감원의 서민금융과 대부업 등 서민금융 관련된 감독 모든 분야의 감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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