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둘 중 하나는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기업은 기업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이 저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만3249곳을 조사한 결과, 국내 장애인 근로자는 12만6416명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2.24%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9593명(8.2%) 증가하고, 고용률은 0.07%p 상승한 것이다.
이 가운데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의 고용의무 준수기관 비율은 국가·자치단체 공무원 55.6%, 공공기관 54.2%, 민간기업 50.7%로 나타났다. 절반가량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에 미달하는 셈이다.
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 등은 장애인 고용율이 비교적 높았지만, 헌법기관·교육 공무원, 민간기업은 장애인 고용에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 공무원의 장애인 고용률이 3.68%로 가장 높았다. 준정부기관이 3.33%,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3.01%으로 의무고용률 3%를 초과했다.
반면 민간기업(2.19%), 헌법기관 공무원(2.13%), 기타공공기관(1.86%), 교육청 공무원(1.33%) 순으로 고용률이 낮았으며, 의무고용률에도 모두 미달했다.
의무고용률은 민간기업이나 기타공공기관은 2.3%, 헌법기관 및 교육청은 3%다.
공공기관의 경우, 전년 대비 장애인 근로자가 619명 증가(고용률 0.19%p 상승)한 가운데 이 중 공기업(0.35%p)에서 고용률이 가장 많이 상승했다.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 성적은 다소 부진한 편이었다. 민간기업 2만 2616곳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는 9만8238명이고 고용률은 2.19%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대비 6573명 늘고, 고용률은 0.05% 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기업규모별로는 상시근로자 500명 미만 기업의 장애인 평균 고용률은 의무고용률을 초과했지만, 상시근로자 500명∼999명 기업은 2.22%, 1000명 이상은 1.78%로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상시근로자 500명∼999명 기업은 2.22%, 1000명 이상은 1.78%로,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현상은 지속됐다.
한편 정부는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사업체에게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무고용 이행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7월부터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기업 중 장애인을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한다.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의 부담금은 현재 84만원에서 9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올해부터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상황과 명단을 상·하반기로 나눠 공표한다. 이에 따라 고용이 저조한 기업에 6월 중순까지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한 뒤, 개선되지 않을 경우 그 실적에 따라 6월말께 명단을 공개하게 된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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