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일선 시군에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및 주차장 완화구역 지정 등 규제완화 권고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경기도내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18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2월 이전에 도내 도시형생활주택 공급물량은 2009년 1년간 291가구에 불과했지만,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규제완화에 따라 지난 2010년 1년 동안 전년대비 10배 이상 늘어난 3127가구가 공급됐다.
또 지난 3월 법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 주택의 대상규모가 종전 150가구에서 300가구로 확대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보다 더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도는 관내 일선 시·군에 원룸형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및 주차장 완화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도는 역세권 등을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해 주차장 설치 기준을 주거전용면적 60㎡당 1대에서 연면적 200㎡당 1대로 완화 설치하도록 권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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