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의 보장성보험금과 1개월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 150만원 이하의 예금을 압류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개정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18일 입법예고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시행령은 질병이 있는 채무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채권자가 해약환급금 환수 의도로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모은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 7월5일부터 시행령을 적용할 예정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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