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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중개수수료율 상한제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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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 발표
신용조회기록, 단기연체 신용평가에 미반영
올해 3대 서민우대금융 지원에 3조2000억 투입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금융당국이 소액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서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중개수수료율 상한제를 도입한다. 또 신용평가 때 신용조회기록과 소액, 단기 연체 정보를 반영하지 않는 등 개인신용평가제도를 부분 손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우대금융 지원에 총 3조 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금융기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부업체가 대출중개업자 또는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율 최고한도는 대출금의 최대 5%로 제한된다. 현재 대부분 대부업체들이 7~10%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행이 서민을 옥죄는 고금리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다단계 대출중개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대출중개업자와 모집인이 직접 고객과 대부업체 간 중개만 가능하도록 하고, 미등록 대출중개업자와의 거래행위는 금지된다. 고객이 중개업자에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대부업체는 중개업자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서태종 금융위 본부 국장은 "불법 대출중개수수료와 관련된 민원이 지난해 급증하는 등 서민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며 "현행 연 44% 대부업 및 여신금융기관 대출금리 최고 한도도 연 39%로 낮춰 저신용층 서민들이 사금융시장으로 흡수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층 재활 지원을 금융제도 등 금융안전망도 개선된다.


연 소득 2600만원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신용회복기금의 전환대출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6개 시중은행에서만 취급하던 대출 창구도 전국 모든 은행에서 가능하도록 확대 적용한다.


또 90일 미만 단기 연체자의 채무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개인 프리워크아웃제도를 2년 더 시행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활의지가 있는 서민층에게 연 4.5% 저금리로 2000억원의 창업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등 미소금융의 실효성을 높이고, 올해 2조원 정도를 책정해 취약계층에 대한 햇살론 보증지원비율을 대출금액의 85%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은행들이 실시하는 새희망홀씨대출 지원규모도 올해 1조원 정도로 늘려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국회에 제출된 대부업법이 통과되는대로 유관기관과 협의해 연내에 도입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태종 국장은 "올해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저신용 서민들의 금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며 "다단계 대출중개행위 금지, 중개수수료율 최고한도 규제 등은 대부업법 개정 이전이라도 자율 이행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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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금융당국에 따르면 가계 부문 신용대출 총 공급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말 현재 신용등급 7~10등급 보유자는 700만명 정도로 전년 보다 31만명 가량 감소했다.


미소금융중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 등 서민금융 지원기관 이용자 56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서는 응답자 70% 이상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거절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채무보유자 46%가 20% 초과 고금리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태진 기자 tjj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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