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도·현 수입식품에 일본정부 증명서 요구…영유아 식품 요오드 기준 신설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일본 정부가 후쿠시마현 원자력발전소 사고등급을 최악의 단계인 7등급으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보건당국이 원전 인근 13개 도ㆍ현에 사실상 '수입제한' 효력을 가지는 조치를 내렸다. 앞서 13일 정부가 원전사고 등급 7등급 상향에 따른 신속 대응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음달 1일부터 후쿠시마현 원전 인근 8개 도ㆍ현에서 생산ㆍ제조되는 수입식품에 대해 요오드와 세슘 등 방사선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는 정부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식약청은 우선 기존에 수입중단 조치를 내린 후쿠시마ㆍ이바라키ㆍ토치키ㆍ군마ㆍ치바현 등 5개현에서 생산되는 엽채류 및 엽경채류 등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여기에 5개 현의 기타 식품 등과 원전 인근 8개 도ㆍ현에서 생산ㆍ제조되는 식품에 대해 방사선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는 일본 정부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원전 인근의 8개 도ㆍ현은 미야기, 야마가타, 니이가타, 나가노, 사이타마, 가나가와, 시즈오카, 도쿄도 등이다.
정부 증명서를 요구토록 한 이들 지역은 그동안 일본에서 시금치 등에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곳을 대상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 식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수입신고시 정부로부터 요오드와 세슘이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요오드나 세슘이 검출된 경우에는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등에 대한 검사 증명을 추가로 요구할 계획이다.
이들 지역에서 생산된 수입식품에 대해서도 매 수입 건 마다 방사능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손문기 식품안전국장은 "일본 정부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13개 현은 원전 인근 250km 근처에 있는 일부 현과 그동안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지역을 포함해 총 13개 현을 설정했다"며 "이번 조치로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해 수입 억제 효과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의 '수입 제한'조치를 다음달 1일자로 취한 것에 대해 "특정 지역의 제품을 수입할 때 정부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통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영업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증명서를 받는 기간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또 기타 34개현에서 생산ㆍ제조되는 식품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생산지 증명서를 요구하기로 했다. 생산지 증명서는 해당 농ㆍ임산물 등이나 식품 등이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됐거나 제조ㆍ가공됐음을 입증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생산지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수입단계 검사에서 요오드나 세슘이 검출되면 스트론튬 등에 대한 추가 입증을 요구하게 된다.
아울러 영ㆍ유아 식품에 대한 별도의 요오드 기준을 1kg당 100Bq(베크렐)로 신설했다. 이에 따라 기존 우유 및 유가공품(150Bq/kg), 기타 식품(300Bq/kg) 외에 조제식 이유식 등 영ㆍ유아 수입식품에 대해 요오드 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된다. 현재 세슘은 모든 식품(370Bq/kg)에 대해 기준이 설정돼 있다.
최근 영유아의 식생활 패턴이 변했고 방사성 요오드에 대한 민감도를 감안해 요오드에 대한 영유아용 식품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게 됐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손 국장은 "방사능 오염정도와 관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현재 전수검사 등의 관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다만 앞으로 일본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하거나 변경하는 등 등 융통성 있게 관련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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