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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9초

노후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다음달 13일까지 실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사용승인 이후 20년이 도래되는 노후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을 다음달 13일까지 시행한다.


조적조 건축물이란 돌·벽돌·큰크리트블록 등을 쌓아 올려 벽을 만든 건축물.

금천구,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 차성수 금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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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대상은 1990년에 사용승인돼 20년이 도래하는 조적조 건축물로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617개 소다.


점검반은 건축과장을 비롯한 건축과 직원과 건축사,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구성되며 사전점검을 통해 노후된 조적조 건축물로 인한 재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안전점검 실시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토록한다.


또 장기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응급조치와 보수·보강 방법 등 별도의 대책을 안내한다.


상태가 특히 불량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게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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