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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스마트워크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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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고용노동부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는 '스마트 워크' 도입과 시행에 필요한 노동관계법령과 노무관리상 유의사항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 라인에는 ▲스마크 워크 도입시 취업규칙 변경 ▲스마트 워크의 근로시간 산정방법 ▲임금 및 수당 조정 여부 산업안전보건법령 적용상 유의사항▲스마트워크 소용비용 부담 주체 등의 내용을 포함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반적인 근로자와 비교해 근무장소 외에 임금 등 다른 근로조건에 변함이 없으면 취업규칙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 다만 회사로 들어오는 들어오는 일이 줄어들면 통근비, 급식비 등을 조정할 수는 있다.


스마트워크를 할 때 들어가는 기자재·소모성 비품, 통신비 등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고용부는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스마트워크 가이드북도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 9월부터 스마크워크를 도입한 KT의 경우 ▲출퇴근 피로 감소(응답직원 전체의 77.9%) ▲개인시간 확보(43.3%) ▲업무집중도 향상(42.7%) 등 다양한 효과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4월부터 직원 2만명을 대상으로 스마크 워크를 본격 실시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5월부터 스마트워크를 시행하기 위해 초등학교 자녀를 둔 임직원들을 모집하고 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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