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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모건 "도쿄전력, 원전사고 배상금 2조엔 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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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원전 사고에 따른 배상금으로 2조 엔(26조 원)을 지급해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JP모건은 도쿄전력이 원전 사고에 따른 주변지역 피해보상금 지급으로 올 회계연도(2011년4월~2012년3월)에 2조 엔의 특별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별손실이란 영업활동 이외의 우발적·임시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손실을 말한다.

또 도쿄전력이 원전 가동 중단에 따른 전력공급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화력발전 사용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2011년 회계연도에 6000억 엔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JP모건은 "원자로에 외부 전원을 연결하는 등 사고 수습을 하느라 2010년 회계연도(2010년4월~2011년3월)에는 5540억 엔 규모의 특별손실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전력이 부담해야 할 배상금 규모는 이번 원전사고가 법이 규정한 ‘예외적인 성격의 심대한 자연재해’에 해당하느냐에 달려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1961년 제정한 ‘예외적인 성격의 심대한 자연재해’에 해당한다면 일본 정부는 피해의 상당부분을 책임져야 하며, 도쿄전력은 배상금을 어느정도 공제받게 된다.


JP모건의 지키하라 도모히로 애널리스트느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심대한 자연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배상금에 따른 손실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아직 규모 9.0의 지진과 높이 15m의 쓰나미를 ‘예외적인’ 재해로 분류할지 결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원전 사고가 예외적인 재해로 분류된다 할지라도 도쿄전력은 공제 범위를 넘어서는 배상금은 지급해야 한다. 다만 이로 인해 도쿄전력이 재정적 위기에 처할 경우 일본 정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지난달 11일 이후 도쿄전력의 주가가 4분의3 가량 하락한데다 막대한 배상금 지급 위기에 처하면서 일각에서는 도쿄전력이 국유화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공수민 기자 hyun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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