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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모텍, 개선기간 부여 관건은 재감사 계약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8초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씨모텍의 개선기간 부여 관건은 씨모텍과 씨모텍의 외부감사인 신영회계법인이 체결해야 할 재감사 계약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씨모텍은 지난달 신영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지난 4일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 이 경우 규정상 25일까지 상장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한 후 3일 이내에 발표하게 된다.

상장폐지를 막고 개선기간을 부여받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 씨모텍과 외부감사인의 재감사 계약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애초에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감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감사 계약이 무조건 개선기간 부여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최소한의 조건이 되는 셈이다. 규정상 기존 외부감사인이 아닌 새로운 회계법인이 재감사를 맡을 수 없는 만큼 신영회계법인이 씨모텍과 재감사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상장폐지는 불가피 하다.

씨모텍측은 신영회계법인에 재감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하지만 신영회계법인의 입장은 다소 부정적이다. 장학규 신영회계법인 대표는 "씨모텍으로부터 재감사 요청 공문을 받았지만 감사보고서 제출로 외감법상 계약이 종료된 상태"라면서 "의무적으로 재감사를 해야한다면 하겠지만 재감사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씨모텍 소액주주들의 마음은 급하다. 재감사 계약과 개선기간 부여를 요청하기 위해 이날 오후 3시 강남 씨모텍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100여명 이상의 소액주주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향후 한차례 더 집회를 열 계획이다.


소액주주 대표단 관계자는 "횡령사건 발생으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법정관리 신청으로 채무관계가 확인되면서 향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개선기간을 부여 받고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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