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알앤엘바이오가 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임상업무 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일부 승소했다는 소식에 강세다.
12일 오전 9시1분 알앤엘바이오는 전일대비 3.79% 오른 3150원을 기록중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알앤엘바이오는 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임상업무 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일부 승소했다.
알앤엘바이오는 전일 대전고등법원 청주 제1 행정부가 △버거씨병에 대한 '바스코스템' 제 1ㆍ2상 임상시험 △퇴행성관절염에 대한 '알앤엘-조인트스템'의 제1ㆍ2상 임상시험 △척추손상에 대한 '알앤엘-아스토로스템'에 대한 제1상 임상시험 등에 대해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했다고 공시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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